학자금대출 종류
학자금대출 종류안내 테이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융자 신청대상,금리, 기간, 상환방법을 안내합니다.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어촌 융자 |
신청 대상 |
대상 |
대학생 |
농어촌 학부모 자녀 및농어업 종사 대학생 |
연령 |
만 35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무관 |
성적 기준 |
- 신편입생 및 장애인 : 적용 제외 - 재학생 : (성적) 제한 없음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제외 |
- 신편입생 및 장애인 : 적용 제외 - 재학생 : (성적) 직전학기 70점(백분율) 이상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 구간 8분위(구간) 이하 ※ 단, 다자녀가구 소득분위 무관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없음 |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학부모자녀 또는농어업 종사 본인 중 - 농어업인 : 소득구간 무관 - 비농어업 : 8분위 이하 |
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1.7%) |
고정금리(연 1.7%) |
무이자 |
대출기간 |
상환개시 후 원리금상환까지 상환기준소득 ('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최장 20년 - 거치기간: 최장 10년(이자만 납입) - 상환기간: 최장 10년(원리금 납입) |
최장 20년 -거치기간 : 최장 10년 -상환기간 : 최장 10년(원리금 납입) |
상환방법 |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20% 연간 의무상환 |
매월상환(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
매월 균등분할상환 |
대출 절차
대출 절차 테이블
대출단계별(재단, 학생/학무보, 대학)대출준비, 대출신청 및 서류완료,대출 심사, 대출승인, 대출실행, 사후업무를 안내합니다.
대출단계 |
재 단 |
학 생 / 학부모 |
대 학 |
단계별 |
업무 내용 |
대출준비 |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
(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홈페이지 회원가입 (학부모) - 공인인증서 발급 - 가구원 동의
|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
대출신청 |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 신청자 확인 |
신청 및 서류 완료 |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소득분위(구간) 산정 요청 |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
대출심사 |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분위(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요건미달자 특별추천 (특별추천 서류 확인) |
대출승인 |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
대출실행 |
- 모계좌 잔액 확인 |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
사후업무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 미성년자, 기등록 대출자 가구원에 대출사실 통지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대출 등) |
※ 소득분위(구간) 산정소요기간(약 1개월) 감안, 등록마감 8주 전 대출신청 권장 (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초 이내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안내 테이블 로그인-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방문,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방문,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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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안내 테이블 신청 버튼-ㆍ학자금대출 신청하기 메뉴 클릭 ㆍ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신청 버튼 |
ㆍ학자금대출 신청하기 메뉴 클릭 ㆍ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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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안내 테이블 신청 동의 및 서약-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동의
신청 동의 및 서약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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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안내 테이블 신청 정보-ㆍ학교정보 입력 ㆍ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부모정보, 기혼:배우자정보)
신청 정보 |
ㆍ학교정보 입력 ㆍ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부모정보, 기혼:배우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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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안내 테이블 대출 신청-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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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신청 버튼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신청 동의 및 서약-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신청인 동의서 동의
신청 정보-학교정보 입력,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신청 접수
ㅇ 재단 홈페이지 가입 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학자금대출 신청
ㅇ 신청접수 익일(휴일 제외) 홈페이지 내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서류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가구원 동의
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ㅇ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www.kosaf.go.kr) 및 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이 외국인 또는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고령 또는 농어촌지역 거주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 동의 서류로 제출 가능(콜센터 1599-2000)
* 제출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 당 1매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매 제출)
신청 기한
ㅇ 학부생의 경우 소득분위(구간) 산정을 위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 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ㅇ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 기간까지 소득분위(구간)가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가능
-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학기 전환대출 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유의사항
대출 유의사항 상세 내용으로 구성
※ 유의사항: 학교별, 은행별로 수납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은 대학 및 은행의 수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예: 학교와 은행 수납시간이 16시까지로 설정된 경우 16시 이후 대출 불가) |
서류 제출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 서류 완료로 표시됨
서류제출 방법
ㅇ 홈페이지 업로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한 후,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서류 제출 버튼 클릭 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ㅇ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실행 후 서류 제출에서 사진파일 업로드 가능
ㅇ 서류제출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최소 약 1개월 전
특별승인
【특별승인 기준】
특별승인 기준 테이블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재학생성적 미 산정자, 재학생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내용으로 구성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이수 후 재단이 심사승인 |
재학생 성적 미 산정자 |
신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는 등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수학점 및 성적과 관계없이 학자금대출 허용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제출 [fax 041-415-6199, e-mail : support@gw.global.ac.kr] |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제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ㅇ지원대상 : 대학교 졸업생 및 기타 사유발생자
ㅇ지원기간 : 유예대출 약정 시점부터 최대 3년간 유예
ㅇ 대상대출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09년 2학기 이후 재단 취급분, 과거 보증부 대출 불가)
ㅇ 자격요건 : 기본자격요건 모두 충족 후 추가 자격요건 어느 하나 해당자
기본 자격 요건(공통)
기본 자격 요건(공통)-대학교 졸업생,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부실(구상)채권 미보유자- 만35세 이하, 추가 자격 요건(유형1~11) 내용으로 구성
기본 자격 요건(공통) |
추가 자격 요건(유형1~11) |
- 대학교 졸업생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부실(구상)채권 미보유자 - 만35세 이하 |
유형1 : 부모의 사망 유형2 :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유형3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유형4 : 본인의 장애 유형5 : 본인/부모의 중증 질병 유형6 : 졸업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 유형7 : 보이시피싱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유형8 : 특례조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자 본인 또는 자녀(군산 거제 등) ② 졸업후 2년이내 연체 3개월 이상 자 유형9 : 군복무 중 연체 3개월 이상 자 유형10 : 대학생창업자(중소벤처기업부 창업프로그램참여자) 유형11 : 본인이 차상위계층 |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ㅇ 군복무자에 대하여 군복무기간동안 부담하는 약정이자를 면제
지자체 이자 지원
ㅇ 재단과 협약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
ㅇ2017년말 기준 약 34개 기관과 협약 5만명 이상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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