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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장학규정 내용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5조에 근거하여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교의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 학칙과 학칙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제3조(장학의 종류)

장학은 교내장학과 교외장학으로 구분한다.

제4조 (교내 장학)

① 교내장학의 종류와 자격 및 지급에 관한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학별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장학별 지급액은 매 학년도 예산 범위에서 따로 정하되, 입학년도 별로 지급조건과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개정 2017.10.27.,2021.07.16., 개정 2023.11.16.〉

  1. 홍익장학
    가.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신·편입생
    나.〈삭제 2023.11.16.〉
  2. 교수추천 전공교류·협력 장학
    가. 전공교수의 추천을 받은 신입생 및 3학년 편입생
    나.〈삭제 2023.11.16.〉
    다. 세부유형별로 장학금 지급기간과 금액을 달리함〈개정 2023.11.16.〉
  3. 특별기관 장학
    가. 본교에서 지정한 기관 혹은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신·편입생
    나. 협약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장학금 지급기간과 금액을 달리함〈개정 2023.11.16.〉
  4. 특별 장학
    가. 학교 발전 혹은 학교 홍보에 기여하였거나 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학생 중에서 전공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나. 최초 지급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
  5.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 장학
    가.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나.〈삭제 2023.11.16.〉
  6. 보훈장학
    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국가 유공자 자녀 등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중 지원 가능한 학점이나 학기가 남아 있는 학생 〈개정 2023.11.16.〉
    나.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재학기간 내, 등록금 전액을 지급
    다. 2014학년도 이전 본교에서 장학금 지원이 시작된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총 168학점 한도에서,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백분위 점수70점 이상인 경우 정규 학기와 계절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
    라. 2015학년도 이후 장학금 지원이 시작된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8학기 내에서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정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계절학기 제외) (계절학기 제외)
    마.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국가보훈부 지원금 50%와 교내 대응 50%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수혜가능 학점 혹은 학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훈장학 대상에서 제외〈개정 2023.11.16.〉
    바. 국가유공자 자녀 중 직전 학기 성적 미달로 교육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는 당해 학기 학업장려장학을 적용함〈개정 2023.11.16.〉
  7.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학
    가. 장기복무제대군인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
    나. 직전학기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8학기 동안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이미 수혜 받은 내역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
  8. 교직원 장학
    가. 본교 소속 교직원 및 가족인 학생
    나. 재학기간 중 수업료의 50%를 지급
    다. 교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일이 포함된 학기까지 지급〈신설 2023.11.16.〉
  9. 법인 장학
    가. 학교법인한문화학원과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교직원 및 가족인 학생
    나. 재학 중 수업료의 50%를 지급
    다. 교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일이 포함된 학기까지 지급〈신설 2023.11.16.〉
  10. 성적 우수 장학〈개정 2023.11.16.〉
    가.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
    나. 세부 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11. 산업체위탁 장학
    가. 본교와 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정원 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생
    나. 개별 협약서에 명기된 장학금 지급(입학한 학기 이후는 공적증명서로 매년 재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고, 다른 사업체로 전직하였거나 회사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12. 군위탁 장학
    가. 정원 외 군위탁 전형으로 입학한 위탁생
    나. 재학기간 중 수업료의 50%를 지급(입학한 학기 이후는 매년 재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다른 업체로 이직한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13.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장학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에서 본교에 정원 외로 입학한 신·편입생
    나. 재학기간 중 수업료의 30%를 지급
  14. 장애인 장학
    가.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개정 2023.11.16.〉
    나.재학기간 중 장애등급 1~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학 중 수업료의 50% 를, 장애등급 5~6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의 30%를 지급하며, 장애 등급 구분 없이 장애의 정도로 장애인을 나누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이후 입학한 중증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의 50%를, 경증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의 30%를 지급
  15. 새터민 장학〈개정 2023.11.16.〉
    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한 신편입생
    나.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동안 통일부 지원금 50%와 교내대응금 50%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6년을 초과한 경우와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학기 연속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북한이탈주민 직계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 지원에서 제외
    라. 성적미달로 교육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당해 학기 학업장려장학을 적용함〈신설 2023.11.16.〉
  16. 우정 장학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학생
    나. 재학기간 중 수업료의 30%(2019학년 이후 입학 학생은 수업료의 40%)를 지급
  17. 학업장려장학
    가. 입학 장학 수혜를 받은 학생이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경우, 보훈장학, 새터민 장학의 대상자가 성적기준 미달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이 필요한 재학생
    나. 3학년까지 수업료의 20%를 지급하며, 4학년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과장이 추천한 학생에게 당해 학기 수업료의 20%를 지급함
  18. 재입학장학
    가. 자퇴, 미등록, 미복학 혹은 학사경고 누적 등의 사유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한 경우, 단, 퇴학 등 징계로 인한 제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함
    나.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학금 지급
  19. 근로장학
    가. 교내 혹은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교외근로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
    나.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근로 시간 등의 기준에 따라 장학금 지급
  20. 지역교육협약장학〈신설 2023.11.16.〉
    가. 본교와 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 이외에 관할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을 학생으로 추천한 경우
    나. 정규 학기 범위 내 수업료의 30%를 지급
  21. 일 학습 병행 장학〈신설 2024.1.15.〉
    가. 학기별로 최저 이수학점 이상 최대 이수학점 이내로 유연하게 과목을 이수하여 일과 학습을 성공적으로 병행하고자 하는 학생
    나. 세부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② 전항의 장학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을 수혜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휴학하지 아니하고, 신입생과 2학년 편입생의 경우에는 3학년까지, 3학년 편입생의 경우에는 4학년 1학기까지 재학하면서 매 학기 18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함, 단, 군입대 휴학, 병가휴학, 임신출산 휴학은 예외로 함〈신설 2023.11.16.〉

  1. 홍익장학
  2. 교수추천 전공교류·협력 장학(학과장추천 장학 포함)
  3. 특별기관장학(구 협약장학)
  4.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 장학

③ 전 제 1항의 장학 중 장학금 지급기간과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장학은 매년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3.11.16.〉

제5조(기타 교내장학)

① 전 제4조의 교내장학금 이외에도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간제로 등록한 학생에게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교외장학)

① 국가기관‧ 단체‧ 기업 및 개인 등이 지급하는 교외장학금은 지급 기관이 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하지 아니 하면 이 규정과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0.27.〉
② 교외장학과 교내장학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 학생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되, 교외장학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교내장학에서 지급한다.〈신설 2017.10.27.〉

제 3 장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

제7조 (등록금의 면제·감액)

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 사정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 속한 학생에게 지급한 교내장학금의 규모로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16.〉

제8조 (사무관장)

장학금의 지급사무는 학생지원팀에서 담당하고 그 자금은 총무팀에서 관리한다.

제9조 (수혜기간)

① 최초로 장학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수혜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휴학 없이 재학함을 조건으로 선발된 장학생이 미등록 휴학한 경우, 즉시 장학을 취소하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 및 장학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연하고,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등록금을 고지할 때 장학금액만큼 감면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교외장학금이나 기타 장학생의 결정이 등록금을 고지하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이중지급 금지)

교내장학은 1인 1장학 수혜를 원칙으로 한다. 1인이 2개 이상 교내장학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12조 (장학생 확정안 작성)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증빙서류, 학업성적, 장학금액, 이중추천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장학생 확정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신청서류)

①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추천 전공교류·협력 장학 : 추천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2. 특별기관 장학 : 협약업체 기관장 추천서 혹은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3. 특별장학 : 특별장학 추천서
  4. 보훈장학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 자녀 등)
  5. 교직원장학 및 법인장학 : 재직증명서, 가족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17.10.27.〉
  6. 〈삭제 2017.10.27.〉
  7.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학 : 제대군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8. 산업체위탁장학 : 위탁교육추천서,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
  9. 군위탁장학 : 위탁교육 추천공문,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
  10. 장애인 장학 : 장애인증명서 혹은 장애인수첩 사본〈개정 2021.07.16.〉
  11. 새터민 장학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개정 2021.07.16.〉
  12. 우정장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

전 항의 신청서류는 1회의 제출로 장학 수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산업체 및 군위탁 장학의 경우 재직 확인 가능한 공적증명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우정장학의 경우 수급자격이 상실되면 장학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10.27.〉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일부터 장학금지급규정과 장학금지급규정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1.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개정된 날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정 2016. 02. 22.
개정 2017. 10. 27.
개정 2021. 07. 16.
개정 2023. 11. 16.
개정 2024.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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