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국가공인자격증)
[응시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4. 24.>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제4조 관련)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 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 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취득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 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자세한 사항은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요망
합격기준 :필기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사회복지학과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테이블
구분 |
시 험 과 목 |
세 부 영 역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60분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90분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
90분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