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수업에서 배운 사회복지의 가치, 기술, 지식을 사회복지현장에 적용하는 전문과정입니다.
교육목적
- 지실천현장의 문제해결 과정에 사회복지 가치 및 윤리강령의 내용,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클라이언트체계의 문제 확인, 정보수집, 사정평가, 개입계획 및 개입수행, 그리고 평가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기술을 터득한다.
- 지역사회 내 위험집단 및 표적 집단의 강점 및 특성과 자원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실천형장 관련 국가 및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및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실천에 적용한다.
-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조직의 사명, 정책 및 행정을 연구하고 파악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구성 : 기관실습 + 실습세미나 15회 이상(대면수업3회 포함)
근거법령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기준>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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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관실습
1) 실습시간
(1)실습시간 160 시간 이상 대상자 : 2020년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실습 시간 120시간 대상자: 2020년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2) 기관실습 실시기간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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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습신청 대상자 자격
실습신청 대상자 자격 테이블
재학생 |
편입생 |
복수·부학과자 |
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 4과목 +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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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 4과목 +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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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 4과목 +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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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과목 수강전까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습 신청 가능
* 이수완료란 해당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학점을 부여받은 상태를 말함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10년 입학생~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자
근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구분 |
교과목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 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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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4과목 이상)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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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근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제663호, 2019.8.12)
구분 |
교과목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 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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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7과목 이상)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 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 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 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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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진행절차
실습진행절차
- 01 실습자격확인 - 실습생역할
- 02 실습기관선정 (개별적으로 직접 선정) - 실습생역할
- 03 실습신청서류제출 (등기발송) - 실습생역할
- 04 실습신청서류심사 - 학교역할
- 05 실습시관으로 공문발송(FAX) - 학교역할
- 06 해당학생에게 실습승인 문자발송 - 학교역할
- 07 실습진행 (120시간) - 실습생역할
- 08 실습종료 - 실습생역할
실습기관 선정
실습기관 선정 준비
1) 평상시 관심 있었던 복지실천영역(대상별, 문제별)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함.
2) 실습기관은 개별적으로 직접 선정 및 섭외(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 한함)
3) 현재 거주지에서만 실습가능(부정실습 방지)
평가
출석(온라인수업)+ 기관평가+ 최종과제 + 대면수업
문의
사회복지현장실습센터 (https://www.welfare.net/prm)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www.welfare.net/lic/)